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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
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8.08.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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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 배경에는,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여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 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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