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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발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발표
  • 우경선 기자
  • 승인 2018.07.2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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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앞으로 4차례에 걸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자동차사고로 정비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유형의 예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따르는 것이 좋다.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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