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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의 부당한 광고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의 부당한 광고행위 엄중 제재
  • 강경호 기자
  • 승인 2018.11.1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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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실적은 기만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제제조치이다. 또한,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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