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 MBK 반박 성명 "기만적 거래 방식 규탄"

주식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 일방적 불참 통보 후 타사와 매매계약… 기만적 거래 방식 규탄 보증금 '0원' 등 시세 못 미치는 불공정 임대 조건, 매각가엔 반영하고 부담은 골프존에 전가 우선매수제안권(ROFO)은 우선매수권(ROFR)과 달라… IPO 무산 책임도 MBK에 있어 법적 조치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

2026-11-04     강경호 기자
/골프존홀딩스

(주)골프존홀딩스가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최근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골프존홀딩스는 4일 MBK가 자신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왜곡', '억지 주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거래 협상 관련 중요한 사실들을 밝혔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지난 8년간 이어진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골프존카운티 매각 과정의 투명성,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투자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체적인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계약 체결 하루 전 일방적 협상 중단… "기만적 교란 공작 펼쳐"

골프존홀딩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0월 26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골프존홀딩스는 계약 체결을 앞당겨 달라는 MBK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계약을 준비했으며, 거래 종결일도 당초 적정 시점으로 판단한 2027년 1월에서 MBK가 요구한 2026년 12월 31일로 조율했다. 또한 10월 21일경 MBK의 요청에 따라 골프존카운티 주요 경영진에게 골프존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알렸다.

그러나 MBK는 계약 체결 하루 전인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사흘 뒤인 10월 28일 더시에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다른 인수 대상자와 은밀히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골프존홀딩스가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고 설명하는 등 집요한 교란 공작을 펼쳤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거래 방식을 두고 '투명한 시장의 귀결'이라고 주장하는 MBK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 임대료 조정 불가한 불공정 '노예 임대계약' 강요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올랐다. MBK가 골프존홀딩스 소유 4개 골프장에 대한 보증금 '0원',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임대차계약이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상호 합의한 적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골프존홀딩스는 해당 계약이 당시 양사 간 신뢰 관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BK가 IPO 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골프존카운티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예계약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료의 현실화나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한 사실상 '영구 임대계약'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골프장 소유주인 골프존홀딩스는 물론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골프존홀딩스는 2023년 8월과 11월, 2025년 10월, 2026년 5월 등 수차례에 걸쳐 임대 조건 변경을 공식 요청했으나 MBK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4개 골프장의 임대 조건은 골프존카운티의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MBK가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면서 예상 수익은 매각가에 반영하고 불공정한 임대 조건의 부담은 골프존홀딩스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노예계약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경고했다.

◇ '우선매수제안권(ROFO)' 내세워 변명

MBK가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우선매수제안권(ROFO)'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ROFO는 MBK가 임의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로,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ROFR)'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MBK의 이러한 언급은 골프존홀딩스가 충분한 인수 기회를 부여받고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변명하기 위한 기만행위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지속됨에도 양보와 협조를 이어가며 10월 26일 계약 체결 직전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음에도, MBK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 골프존카운티 IPO 무산 책임은 최대주주 MBK에 있어

골프존카운티 IPO 무산의 책임 역시 최대주주인 MBK에 있다고 못 박았다. 골프존홀딩스는 매각보다 IPO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나, 주요 의사결정은 MBK의 승인을 거쳐야 했기에 MBK의 결정 없이는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K는 중복상장 관련 방침이 나온 2026년 3월보다 앞선 2023년부터 IPO가 아닌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IPO가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책임을 골프존홀딩스에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눈앞의 이익을 택한 MBK의 탐욕 때문에 IPO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이다.

◇ 드래그얼롱 앞세워 신의성실 의무 면제 안 돼… 단호한 법적 대응 예고

마지막으로 드래그얼롱 조항과 관련해, 골프존홀딩스는 조항 존재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거래는 골프존카운티의 경영권과 골프존홀딩스 보유 지분까지 함께 넘기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드래그얼롱 조항이 있다고 해서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의성실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행사가 계약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존홀딩스는 "지난 8년간 함께한 사업 파트너와의 신뢰보다 더 나은 매각 조건을 앞세워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MBK 식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상의 일방적 중단,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조건, 드래그얼롱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 이번 거래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