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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 이호림 기자
  • 승인 2018.08.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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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큰 차이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토록하였다.

한전이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18. 8. 24.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조항 신설하여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내용 요약
시정내용 요약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18. 8. 24.까지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하였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계약종별(주택용) 전력사용량
계약종별(주택용) 전력사용량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예시) 검침일에 따른 요금(주택용저압) 차이
(예시) 검침일에 따른 요금(주택용저압) 차이

따라서,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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