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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재 시스템 개선 필요”
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재 시스템 개선 필요”
  • 이호림 기자
  • 승인 2018.07.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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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룡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해야
LGU,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즉각 중단해야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이 LGU 스마트폰에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기업 25개를 줄줄이 파산시킨 온라인 쇼핑 업체가 있다. 바로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구글,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초국가적 기업 중 하나로,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아마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 지난 5월부터 LG유플러스는 LG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Preload App)해 판매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말하는데,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파는 마케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당시 미국과 EU 등이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팔기 마케팅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후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당시 미래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년 후인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미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여기에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 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하물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미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김경진 의원은 역시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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