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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 통합노조 비난한 글에 대해 사과글 게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 통합노조 비난한 글에 대해 사과글 게시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8.07.0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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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장에게 통합노조에 대한 잘못된 표현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김주업) 영등포지부가 6월 28일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과거 통합노조를 근거없이 모욕·비난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전공노 영등포지부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 명의로 2017년 6월 12일에 <지부공지사항>란의 ‘역사속으로 오명과 불명예를 쓰고 퇴장하게 될 통공노가 우리 공무원 노조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라는 표현과 첨부물의 ‘어용노조가 인사혁신처의 지원 속에’라는 표현 및 ‘통합노조 강동구청지부가 반성 후회하고 우리노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전공노가 2017년 6월 12일자에 영등포지부 게시판을 통해 위 사과글 내용 안의 비판글을 게시함에 따라 통합노조가 강력 반발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18머 29087)의 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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