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03 (목)
김경진 의원 “라돈사태 재발 방지위한 생활방사선법 발의”
김경진 의원 “라돈사태 재발 방지위한 생활방사선법 발의”
  • 이호림 기자
  • 승인 2018.06.27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별위원회 김경진 위원장(광주북구갑)은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생활방사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하 생활방사선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별위원회 김경진 위원장(광주북구갑)
민주평화당 라돈대책특별위원회 김경진 위원장(광주북구갑)

이번「생활방사선법 개정안」에는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경우와 같이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 ▲ 방사능 유발 제품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이상돈, 유성엽, 김종회, 박지원, 조배숙, 천정배, 김광수,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었다”라며 “다시 말해 모나자이트 수입업자만 관리하고, 모나자이트 원료로 침대를 제작한 침대회사는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라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방사능 유발 제품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라돈 침대 수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 등의 건강 문제는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원안위에서도 근로자의 검진 현황 및 결과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큰 의의”라고 밝혔다.

현재 라돈침대 수거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관련, 원안위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 매일 2회에 걸쳐 내부피폭량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주평화당 라돈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경진 위원장은 생활방사선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문제와 관련 “국민 건강과 직결된 생활방사선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부처별로 업무 내용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생활방사선 관련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위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