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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013년 이래 2번째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미국,2013년 이래 2번째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09.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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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사진=YTN 방송캡처
불법어업국/사진=YTN 방송캡처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일뿐 실제적인 제재조치가 뒤따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1월 미국은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행한 불법조업을 문제 삼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수부는 5차례에 걸쳐 미국과 IUU 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 2015년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 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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