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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전 소속사와의 분쟁...원심 판결
송소희, 전 소속사와의 분쟁...원심 판결
  • 민재식 기자
  • 승인 2019.09.1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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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송소희 /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한 송소희가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 씨가 송 씨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 씨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 씨가 최 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 원만 인정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송 씨 매니저로 일했던 최 씨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송 씨 측은 최 씨를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 씨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최 씨는 송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4700여 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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