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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허위과장광고 6개월 구형
밴쯔, 허위과장광고 6개월 구형
  • 우경선 기자
  • 승인 2019.07.1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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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밴쯔SNS 캡처
밴쯔 /밴쯔SNS 캡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29)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밴쯔 측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밴쯔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라며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죄값 치루고 오라”, “몰랐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밴쯔만 특정해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어이없네. 인스타도 그렇고 저렇게 과장광고 하는 애들 다 잡아라. 왜 밴쯔한테만”, “SNS 광고 다 과장됐잖아. 다 잡아야지 누군 한명만 콕 찝어서 잡으면 무슨 소용”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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