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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논란 '신화 이민우', CCTV로 혐의점 발견
강제추행 논란 '신화 이민우', CCTV로 혐의점 발견
  • 우경선 기자
  • 승인 2019.07.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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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사진=이민우 인스타그램
이민우/사진=이민우 인스타그램

강제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신화 이민우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CCTV로 혐의점이 발견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우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술집 내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점을 발견, 강제 추행 혐의 적용 이 가능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아직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연락을 받게 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에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 2명은 현재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당시 이민우 측은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며 당사자 간의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고죄의 폐지로 성폭행 및 강제 추행 등 성 관련 범죄는 신고 시 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는 원칙에 따라 경찰은 이민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친고죄는 고소 취소 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한 범죄를 뜻한다. 또한 강체추행은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민우는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사를 통해 “강제 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조사에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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