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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 무엇?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 무엇?
  • 조진웅 기자
  • 승인 2019.07.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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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17년 간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에게 입국길이 열린 가운데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4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부모나 조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 보유자인 외국 국적 보유자여야 한다. 

일각에선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특히 비자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8세였던 것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재외동포 자격 비자가 발급되면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때문에 유승준 측이 관광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이 아닌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신청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유승준이 국내 입국하더라도 실제 방송과 음악 등의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38세가 되던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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