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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내 최대 불법 복제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검거
문체부, 국내 최대 불법 복제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검거
  • 강경호 기자
  • 승인 2019.01.0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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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정부 합동단속 성과 발휘해...25개 불법 사이트 폐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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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불법 복제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들은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해 불법 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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